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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 → 관심(1단계)로 하향 전환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종료되어 4년 3개월 동안 치열했던 코로나 19 대응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둘째주 기준으로 2283명으로 크게 줄었고, 단기간 유행 급증의 원인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층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방영 조치, 의료지원, 감시 대응체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후에도 일부 의무 였던 방역조치는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확진자 격리기준 :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완화됩니다. 코로나 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 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고,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 19 지침을 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생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마스크 및 선제검사 :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뀝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집니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합니다(6~9천원 수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됩니다(약 1~3만원대 부담 예상
- 치료제 및 백신접종 :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사지원을 유지합니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합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23~24 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야 무료 접종합니다.
감시 대응 체계
- 감시체계 :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추이를 감시하며,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고,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응체계 :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입니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합니다.
종합정리
현행 : 경계(3단계) | 변경 : 관심(1단계) |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권고 |
확진자격리 | 5일 권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중증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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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0원 RAT 6,000~9,000원 |
1~3만원대(건보지원유지) 동일(건보지원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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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
RAT 6,000~9,000원 | 동일(건보지원유지) | |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환자,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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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0원 RAT 비급여 |
5~6만원대(100% 본인부담) 동일(건보지원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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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간병인 | ||
PCR 0원 | 3~4만원대(100% 본인부담) | |
입원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외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지원 유지, 국비지원 종료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치료제 |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 체계 유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023~2024년 절기까지) |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