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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1년 11월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제하고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헌 법률'을 근거로 1년간 무죄 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제도를 시행한지 13년이 됐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난해 사범연감에 따르면 22년 총 8199건의 무죄판결(현사공판 1심 7016건, 항소심 1183건, 상고심 0건)이 있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무죄판결문은 70건에 불과했습니다. 1년간 무죄판결로만 따져도 이용률이 0.8% 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공고를 원하는지 묻는 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 제도(무죄나 면소 확정선고가 있었다는 취지를 간략하게 대법원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물을 통해 알려주는 제도)와 달리 법무부의 '무죄 판결문 게재 제도'를 이용하려면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가 됩니다.
복잡한 절차 이전에 실제 이용률 저조 현상은 제도 고지 또는 홍보 부재입니다.
무죄판결문 게재 조회방법
무죄판결문 게재 신청
-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내
-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요청
-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
- 대리인 청구 가능
- 심사 후 1년간 게재
해당 제도에 대해 홍보가 전혀 없는것이 아니지만, 일반인의 판결문 접근성이 너무 낮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한 시점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