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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우대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들의 비연고지 전보를 유예하는 인사제도를 시행예정입니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임신, 출산,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안
-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 : 승진 심사과정에서 가점 부여
-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2년이내, 저연령 다자녀 양육,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 :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 연고지로 전보 희망시 우선 반영
- 임신 중 공무원이 야간 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 : 언제든지 부서 이동
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2194명으로 39% 수준입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체 인력의 49%(2730명)으로 10년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58%(1585명)가 4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은 49%(1349명)입니다.